의정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9:16경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186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