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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6368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5. 3.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동생인데, 원고와 망인은 2003년경 바다모래 채취운반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위 사업에 필요한 선박 소유회사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원고는 42,000,000원, 망인은 118,000,00 0원을 투자하였다.

나. 동업이 종료되어 망인은 투자금과 이익금으로 합계 300,000,000원을 D으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투자금 4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투자금 반환). 라.

만약 위 42,000,000원이 원고의 망인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 돈은 원고가 2003. 4. 10. E로부터 27,000,000원, 2003. 7. 31. F으로부터 10,000,000원, 200

3. 8. 22.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망인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위 돈 중 현재 미변제 금액인 4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 2. 판단

가. 투자금 반환 부분 원고가 망인과 동업 약정을 하고 망인에게 42,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업의 당사자는 망인과 D이고, 원고는 망인의 사자 내지 대리인으로서 동업의 진행에 관여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42,000,000원이 망인과의 동업에 투자한 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E, F, G(이하 위 세 사람을 ‘E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망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의 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