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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57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원심 법원이 수사기관에 이어 피해자 등 4명의 증인을 다시 법정에 불러 신문하기까지 하였고, 증인신문 종료 후 피고인의 최후 진술시에도 자신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종전 주장을 고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원심의 변론 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2013. 4. 22.자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원심 판결에 참작되었다.

심지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F과는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변론 종결 후 당심까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중 E, 재물손괴의 실질적인 피해당사자인 K 손괴된 차량의 소유명의자는 I이나,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실제로 차를 관리, 사용하던 사람은 그 아들인 K으로, 피고인은 K과 합의하였다.

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