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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6고단64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D은 2010. 5. 5. 경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 빌려 간 4,2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의점 전세 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 채권 및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위 4,200만 원을 대물 변제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2. 6. 4. 경 “① 피고인이 추가로 2,8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면, D은 이 사건 편의점 전세 보증금 7,000만 원 반환 채권을 피고인에게 인정하되, 다만 임대인과의 관계상 이 사건 편의점을 2015. 7. 18.까지 이른바 전전세한다.

② 만약 피고인이 중도에 이 사건 편의점의 전전세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D에게 위약금 5,000만 원을 변상한다.

” 는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상 밖으로 이 사건 편의점 영업이 부진한 데 다가 매월 지급해야 할 월세가 부담이 되자, 이 사건 편의점 영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D에게 이 사건 편의점의 전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2015. 7. 18. 반환 받기로 하였던 전세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3. 6. 19. 경 “① 전전세 계약을 해지하되, 다만 전전세 보증금 7,000만 원은 계약기간 만료 일인 2015. 7. 18. 반환한다.

② 전전세 계약의 중도 해지 시 피고인이 변상하기로 한 위약금 5,000만 원은 면제하기로 하되, 만약 피고인이 2015. 7. 18. 이전에 위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위약금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 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각서로 작성한 다음 그때부터 D이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