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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09 2016고정148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100만 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 품 목 당 50만 원을 투자 하면 영업 일 기준 100회( 일) 만에 투자 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여 3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해 준다며 투자금을 수신한 L 마트( 대표 M) 의 인천 연수 지점장, 피고인 B은 인천 연수지부장, 피고인 E은 남대문 지점장, 피고인 D은 서 대구 지점장, 피고인 F은 서 대구 지부장, 피고인 C은 부천 북부 지점장이다.

M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5. 인천 남구 N, 9 층에 있는 L 마트 본사에서 투자자 O을 상대로 "L 마트에 1 품목을 50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 하면, 유통사업 수익금으로 수익금 및 지원비 명목으로 매일 8,000원( 수익금 5,000원, 지원비 3,000원) 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 일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 100회( 일)( 약 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여 8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와 같이 지급 받은 80만 원 중 50만 원을 다시 재투자하여 약 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프로 모션을 진행하여 위 업체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개월 만에 900만 원을 수익금 및 지원비로 지급 받고, 같은 방식으로 위 업체에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 및 지원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유치 액 50만 원 당 정해진 바에 따라 1,000원 내지 2,000원을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등 막대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고 약정하고 55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황금 철로부터 2,500,000원을 투자 받는 등 총 105,693회에 걸쳐 합계 150,534,540,000원을 수신하였다.

1. 피고인 A( 인천 연수 지점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