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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221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 등에 대한 판단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C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표시 “피고”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라고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내지 제6쪽 제6행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하단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2008년경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B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보다 1년여 전인 2011. 6. 3. 그 당시까지의 위 대여원리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2012. 4. 3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해 주는 한편, 위 대여원리금을 2012. 4.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거나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은 변제기인 2012. 4. 30. 피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대물변제계약(정확히는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법률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하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12. 7.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