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0 2015고정3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3경부터 같은 해
2. 13. 19:00경까지 C 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동전 및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5점당 1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