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02595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8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2017. 3. 29. 사망)의 배우자이자 소외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피고는 2017. 4. 27.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40113호로 임금 및 퇴직금 13,067,362원, 대여금 46,944,389원 합계 60,011,751원 및 그 중 46,944,389원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067,362원에 대하여는 2017.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8. 무변론 승소 판결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7. 8.경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10151호로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8. 29. 소외 회사의 예금 잔액 62,049,822원(위 판결 중 대여금에 대한 추심액은 48,982,460원임 을 추심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일시대표이사로 선임된 F는 2017. 9. 1.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202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2017. 9. 5. 대전지방법원 2017하합7091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2017. 10. 11.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7. 11. 29. 위 추완항소 사건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위 추완항소 법원은 2018. 9. 11.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부분만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대여금 46,944,389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