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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843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미수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해자 E은 위 피고인에 대한 집행 권원에 기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일자 불상경 “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6. 10.까지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A 소유 유체 동산을 피고인 B에게 인도해 주기로 한다.

” 는 내용의 차용증 및 대물 변제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6. 21.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 및 대물 변제 각서를 근거로 “ 피고( 피해자) 가 압류를 하기 전인 2011. 6. 11. 원고( 피고인 B) 가 A으로부터 A 소유의 유체 동산을 대물 변제 받아 원고( 피고인 B) 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 피해자) 의 압류는 부당하다” 는 취지로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고 위 차용증 및 대물 변제 각서 역시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가 A 소유의 유체 동산에 집행한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해자 E은 위 피고인에 대한 집행 권원에 기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유체 동산 및 위 피고인 명의의 예금 반환 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