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13:0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 부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시청로 36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8년 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