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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3나3374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영업사원 C은 2012. 9. 3.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 D에게 할인가 1,600,000원(정상가 2,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고 한다)을 교부하면서 D으로부터 ”금액 일백육십만원, 물품대금은 2012. 9. 30.까지 지불하겠음“이라고 기재된 인수증(이하 ‘이 사건 인수증’이라고 한다) 및 D의 명함 등을 교부받았는데, 위 인수증의 인수자란에는 피고의 명판 및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명함에는 D이 피고의 전무로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2014. 10. 23.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인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4고정923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D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5. 7. 17. 항소기각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노6566호)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전무 D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므로 피고는 대리행위의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D에게 이 사건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며,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품권 매입과 관련한 D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권 대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라 D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품권 대금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