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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1 2018고단6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B에서 C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8:33 경 네이버 B에 접속하여 회원들과 단체 대화를 하다 D 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 입 벌려 라, 큰 거 한 입 넣어 줄게

’, ‘ 내 입 벌리까 ,

함 싸 줄래

’, ‘ 니는 입 마 크게 벌리 모 된다’, ‘ 뭔 가 큰 게 쑤욱 들어오는 느낌’, ‘ 목구멍 깊숙이 들어오는 영화 있다’, ‘ 엑 엑 하면서도 그게 좋아서’, ‘ 참 어며 계속 엑엑 거리고 들 있지,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고통인지, 그러면서 절정으로 치닫는 거야’, ‘ 내 섹 드립 많이 한다, 어디서 던 여자들이 좋아해요.

차 두 대로 이동할 때는 여자들이 내가 탄차에 탈려한다, 내 차에 못 탄 사람들은 휴게소 오줌 싸면서 야 오면서 F가 무슨 야 기해 주 더 노 지들 끼리

물어보기도 한단다,

담에 회식자리 F 함 불러 라, 입으로 손으로 기쁨 한 거 안겨 줄게,

김해 너 F 함 보고 싶지 , 이 눔 들아 바람 한번 필 때마다 그게 조금씩 닳는다면 F 그거는 다 닳고 없을 기다,

바람 엄청 피운다, 진행형이다’, ‘ 니들 공창에 섹드립과는 격이 다르다, 고 퀄리티’ 라는 글을 올리는 등 컴퓨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