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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13 2019고단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뒤에 따라 오던 피해자 B(18세)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세워 창문을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내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발로 차량의 문짝을 차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끼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