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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139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여성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거나 화장실 방충망을 손괴하고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소재가 불명이 되어 원심의 재판절차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성장하고 생활하여 오면서 충족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