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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빛고을대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담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차량 유도 중에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안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빛고을대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