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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7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2. 22:0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마트’ 앞 국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D(24 세) 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여, 20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2:3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 교통사고 조치 및 안전을 위해 갓길로 물러나 있어라 ”라고 하고 피고인이 도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 야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관이 서민을 위해 일해야지,

차 키 찾는 것을 왜 방 해하 노 ”라고 하며 머리로 위 경위 G의 얼굴을 1회 들이박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