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로부터 선수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것이고, 피해자들도 피고인 A이 실업 팀 선수로 입단시켜 줄 능력과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과 관련하여, 합숙훈련은 비 합숙 선수 계약 체결 조건이 아니고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기 망자가 특정되지 않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선수계약 체결에 대한 인사 비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은 점, ②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은 점, ③ 피해자들도 인사 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