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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53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6:2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 D 호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E( 여, 24세, 가명) 등 여성 종업원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벌주로 인해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모텔에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22 경 위 주점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나와 F 그랜저 차량 뒷좌석에 태워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로 이동한 후, 먼저 모텔에 들어가 숙박비를 계산하고 다시 차량으로 와서, 같은 날 06:38 경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신발이 벗겨진 상태로 들어 안고 위 모텔로 들어가 I 호실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위 모텔 I 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및 회보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및 출석 요구 관련)

1. 수사보고 (H 모텔 내. 외부 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