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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50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내 별지 도면 표시 바, 자, 아 사, 바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2014. 1. 22. D,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내 별지 도면 표시 바, 자, 아, 사, 바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9.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계약기간 2015. 1. 22.로 하여 임차하였고(위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되었다), 원고들은 2015. 4. 30. 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6. 3. 30.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2017. 5. 12.자 준비서면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