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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66] 피고인은 2012.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2013.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2013.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불처분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도 습벽에 기해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2013. 8. 7.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22:0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E 포터 화물차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8. 8.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전북 완주군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8. 16.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01:15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E 포터 화물차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H 부근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