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2:21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출발한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낚아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휴대폰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일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