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256 | 지방 | 2018-07-18
[청구번호]조심 2018지0256 (2018. 7. 18.)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은 2017년도분 주민세(재산분) 등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 청구법인은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주민세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7조
OOO구청장이 2017.9.1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분 주민세(재산분)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년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용하고 있는 OOO철골조립식주차시설 5,382.08㎡(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하면서 이를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10.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2017년도분 주민세(재산분)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7.12.10. 2015년도분 주민세(재산분)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합계 OOO2016년도분 주민세(재산분)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기간 동안 과세관청에 과세면적 및 비과세면적을 확인 후 자진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수감 중 쟁점주차장이 주민세(재산분) 과세면적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2015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고, 특히 일괄로 부과하지 않고 2017년도 누락분은 9월 10일 부과하고 2015년도분 및 2016년도분 누락분은 12월 10일 과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었는바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에게만 자진신고 세목이라 하여 납세편의적으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 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2017년도분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5·2016년도분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7월1일 현재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3.31. 쟁점주차장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주차장를 신고대상에서 누락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9.10.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2017년도분 주민세(재산분)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7.12.10. 2015년도분 주민세(재산분)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합계 OOO2016년도분 주민세(재산분)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년도분 주민세(재산분) 등의 납부고지서 수령일인 2017.9.10.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주민세(재산분)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사전에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납세안내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납세안내가「지방세법」상의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사전에 이러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