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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노5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 8에 의하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는 이상 이 부분 원심판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철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7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노상에서 만 13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