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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노2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해,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거나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I이 먼저 청소기를 휘두르기에 주먹으로 막았을 뿐이다. 만일 부엌칼을 휘둘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해, 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종아리를 찌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칼로 머리를 내리친 것이 아니라 툭툭 쳤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종아리 상처는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이 명백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