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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1 2014고정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해청아파트 101동 앞 비탈진 경사의 도로에 이르러 원앙슈퍼 쪽으로 후진을 하면서 비탈진 경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후진을 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량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바퀴 쪽 사이드브레이크에 고장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비탈진 경사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정지하였을 경우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차량을 제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뒤쪽에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여, 4세)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고, 충격을 감지한 피고인은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하여 화물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좌측 뒷바퀴 쪽 사이드브레이크에 고장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제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가 비탈진 경사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뒷바퀴로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25. 18: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