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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004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가소42916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16,379원 및 이에 대한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42916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3.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

사건번호 접수일자 인지액(원) 송달료(원) 합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3029 2017. 3. 9. 3,600 14,800 18,4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5482 2017. 4. 24. 3,600 44,400 48,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3654 2017. 9. 19. 4,100 44,400 48,500 합계 114,900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26. 이 법원 2018년 금 제6957호로 피고를 위하여 265,50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위 판결금을 변제공탁한 2018. 12. 26.까지 발생한 비용은 114,900원, 이자는 66,985원{= 200,000원 × 216/365 × 5% 200,000원 × (2 13/365) × 15%, 원 미만 버림}, 원금은 200,000원이다.

따라서 위 변제공탁액 265,506원은 위 비용 114,900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50,606원 중 66,985원이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며, 나머지 83,621원(= 150,606원 - 66,985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다.

결국 위 변제충당 이후 남은 판결금은 원금 116,379원(= 200,000원 - 83,621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공탁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16,379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