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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5 2014가단17287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C 대 208㎡ 및 충북 진천군 D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7. 4. 충북 진천군 C 대 208㎡ 및 충북 진천군 D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33.3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인도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08. 7. 5.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