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5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8....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87551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결정을 받고, 집행법원은 2015. 3. 17.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 중 일부(순번 1번에서 9번까지)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어 위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의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즉 원고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판매전표에 기재된 동산이 이 사건 동산인지 여부 및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5. 9.경부터 C의 주소지에서 C과 함께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함께 거주하지도 않는 C의 주소지에 원고 소유 동산을 보관시킨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