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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7 2020가단1721

토지인도(건물철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충남 예산군 G 대 337㎡에 있는 별지 개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남 예산군 G 대 337㎡ 의 소유자이고, H은 위 토지 위에 있는 별지 개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34.64㎡ 부분 주택 및 창고, 담장의 소유자였다.

그런 데 위 H이 사망하였고, 그 상 속인들 로는 피고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위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34.64㎡ 부분 주택 및 창고,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