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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8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3. 11. 8. 12:5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운동샵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G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을 밖으로 내보내고 운동기구를 부수고, B, C은 그 옆에서 위세를 보이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운동샵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 C은 옆에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운동기구인 153파동기를 넘어뜨리고, 종아리ㆍ손 마사지기, 고주파 마사지기, 홈메디 음파진동기, 컴퓨터,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는 등으로 합계 38,6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운동샵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 C은 옆에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파나소닉 프로용 바리깡 3개, 토끼용 바리깡 2개, 분쇄용 바리깡, 매직기, 벨라인 모발건조기, 일반커트가위 각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으로 합계 8,3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좌측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