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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50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서 ‘2018. 2. 19.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