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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52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인 소외 망 C은 1993. 12. 30. 춘천시 D 전 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C은 2006.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6. 4. 30.경부터 2017. 6. 23.경까지 61,295,85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6. 1.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모친인 망 C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2006. 12. 29. 위 토지 소유권을 임의로 망 C 명의로 이전시켜 놓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이를 더하여 C 명의의 E, F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응하여 200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2억 원 가량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샀으며 원고에게는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원고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기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①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 명의에서 망 C 명의로 이전시켰다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생활비 등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