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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9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제2호증의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영임을 인정하나, 피고가 날인한 것이 아니고 위 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면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며,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갑제2호증의 인영이 자신의 인영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인영을 현출시키는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의심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위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 된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는 갑제2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갑제2호증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8. 17. 피고가 위 일시까지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150,000,000원을 2010. 9.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1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