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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28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31. 21: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과 함께 택시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 E(50 세 )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약 5m 가량 끌고 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D( 여, 48세) 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도 죽인다”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려 E를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2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3. 31. 23:00 경부터 2015. 4. 1. 00:10 경까지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지구대에서 I 지구대 경찰 관인 피해자 J이 제 1, 2, 3 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E, D,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알았다 새끼야, 건들면 죽인다.

아까 내가 다 때리는 것 봤제. 경찰이라서 봐준다.

내 몸에 손대면 다 죽인다.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좆 빨아라

씹할 놈 아 ”라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