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심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증거기록 38 면, 공판기록 39 면) 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360여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음주 상태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도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