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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8 2017고단508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2015. 7. 1. 경 포항시 남구 G 지상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60,5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충전된 게임 머니를 걸고 다른 접속자와 함께 화투 49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 고 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5,216,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걸고 ’ 고 스톱‘ 또는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공간 개설 1)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2. 경까지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자( 일명 ‘J’ )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인 위 ‘I 사이트’ 의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받아 위 각 컴퓨터에 ‘I 사이트’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B 등의 손님들 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및 수협 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또는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손님들에게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들 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충전된 게임 머니를 걸고 다른 접속자들과 함께 1 인 당 카드 4 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 장 내지 4 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 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