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11413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