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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8 2016누545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F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4. 4. 14. 원고 F에...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3면 18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5행부터 4면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관련 규정 및 쟁점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감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그 문언 자체로 상증세법상 다른 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별적 증여예시규정인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감자에 따른 이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