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6나4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의 남용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소12345호로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였다며 부당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부당하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소권남용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위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하여 가압류절차를 진행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소는 울산지방법원 2016가소14082호 손해배상(기) 사건과 중복 소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