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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정9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2. 19:3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당일 오후 피고인의 아들 E(9 세) 이 보조가방으로 D의 딸을 폭행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팔을 흔들고,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는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목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ㆍ 수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부당한 폭행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 이 사건은 D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당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방충망만 닫힌 상태였으며, D가 E과 피고인을 불러 현관으로 나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9살 난 아들 E의 오른팔을 세게 잡은 채 E에게 거친 언사(‘ 너도 나한테 맞아 볼래

내가 마구 마구 때려 줄까 너도 맞아 봐야 아픈 걸 알래

등 )를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비록 D가 위와 같이 E을 찾아와 거친 행동을 한 이유가, D의 딸이 E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9살에 불과 한 아이의 팔을 세게 잡고 멱살을 잡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거친 말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으므로, D의 행동은 명백히 위법한 폭행행위이다 (D 는 E 및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D에게 E의 팔을 잡은 손을 놓으라고 말하다가 D 가 놓지 않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