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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8고단7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과 2018. 4. 6. 경부터 연인 관계로 동거하며 지낸 사이로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04:00 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2동 3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 일어나,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깨운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갈비뼈가 나간 것 같은데 그만 때려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 나도 안다.

나도 갈비뼈가 나가봤다.

근데 니는 더 맞아야 된다.

죽어라.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진 뒤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여 피한 뒤 골프채를 빼앗자,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2개의 늑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