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C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력조직생활을 그만둘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원인 피고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무마하고자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감금한 것으로, 범행 수법,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B이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