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5. 01: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주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총 길이 20cm)을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깨뜨린 후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E(38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