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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09 2016가단16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 17. D을 대리한 원고와 E에게 150,000,000원을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원고와 E로부터 D, E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액면금 18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4년 제65호)를 받았다.

나. 한편 피고 직원인 F은 위 대여금에 대한 수수료 5,000,000원 및 2014. 4. 16.까지 3개월간의 선이자 합계 13,5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D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한 이자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충남 청양군 G 임야 29,9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10.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6. 8. 25.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0,000,000원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의 소개로 피고의 남편인 H로부터 150,000,000원을 월 3%의 이자율로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150,000,000원에서 3개월간의 선이자로 13,500,000원을, 수수료로 5,0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원 중 50,000,000원을 E가 가지고 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차용한 원금은 81,500,000원이다.

한편 E는 2014. 3. 4.경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