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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2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07: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차 고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내에 피해자 E이 두고 내린 시가 499,000원 상당의 루나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실물 법 제 1조 제 1 항). 한편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바( 유실물 법 제 10조 제 1 항), 택시 운전사는 위 유실물 법상 차량의 관리자에 해당한다.

택시라는 운송수단의 특성 상 상당한 시간 동안 택시 운전사와 소수의 승객이 고립된 좁은 공간에 함께 있게 되는 바, 이처럼 유실물 법상 차량의 관리자에 해당할 뿐더러 실제로도 승객과 어느 정도 유대관계를 형성한 택시 운전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그대로 횡령하는 경우와 단순히 지나가는 길에 타인이 떨어뜨린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횡령하는 경우는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있어서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