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9 2018고단24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진열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직원이 창고로 이동하면 담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9. 04: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과 C은 위 E에게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지 아니한 라면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창고로 이동하게 한 후, B은 위 편의점 카운터 옆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6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F 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절도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