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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행자로서 2019. 3. 19. 23:13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 노상을 B 건물 방면에서 용산역 광장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3차선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적색신호에 B 건물 방면에서 용산역 광장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이의신청서, 즉결심판청구,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

1. 단속현황표

1. 단속현장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학생인 청년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