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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6 2017나2122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딸로부터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피고와 그 남편 C을 소개받고, 2011. 3. 3.경 C과 남양우유 급식사업 및 대리점 운영을 위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① 투자금 : 95,000,000원 ② 투자금 용도 : 남양우유 급식사업 운영비(90,000,000원)와 남양우유 대리점 개설 보증금(5,000,000원) ③ 투자기간 : 2011. 3. 3.부터 2014. 3. 1.까지(3년) ④ 투자이익금 지급 : 매월 25일까지 2,500,000원을 지급하되, 매년 2월, 9월은 지급하지 않고, 매년 3월은 2,000,000원만 지급한다.

⑤ 투자금 회수 : 투자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투자금 회수를 요구할 경우 C은 경영의 손실을 보았더라도 원고에게 최소 85,000,000원을 지급한다.

C은 원고에게 85,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 당일 원고는 C에게 투자금 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액면금 85,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9.경 C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C으로부터 위 인감증명서를 ‘건국우유 대리점 개설을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용’으로 1년간만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라.

원고는 현재 투자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투자이익금으로 합계 73,500,000원을 받았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투자금 85,000,000원은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투자약정에 기한 책임 원고는 피고와 C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