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17 2015가단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매월 75만 원(연 30%), 변제기 2011. 11.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2.분까지의 이자만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