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2 2018고단16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7]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6. 00:50 경부터 다음 날 01:10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길을 가 던 피해자 C(19 세) 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 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3 자동차의 조수석 후 사경 부분을 걷어 차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8 고단 60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5. 03:20 경 익산시 H 원룸 A 동 2 층에서 술에 취하여 몽 골인 여성인 I( 일명 ‘ 일명 ‘I’ )에게 사귀자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위 원룸 복도 유리창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 행패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K 지구대 소속인 순경 L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에 라이터( 길이 8cm, 너비 3cm 상당 )를 들고 위 L을 향하여 집어던져 이를 위 L의 팔 부위에 맞게 하고, 자전거 시정장치 (60cm 상당 )를 손에 감은 채 마치 L을 때릴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8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4. 07:20 경 익산시 H 원룸 A 동 101호 베란다 앞에서 근처에 있던...